[수원지법 판결]'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9-05 17:41:59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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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요양병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가 속한 의료재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80대 환자에 대한 비위관(일명 '콧줄')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해 간호사 등 3명이 비위관 삽입술을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해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위관 삽입술은 식사 등이 어려운 환자의 비강에서 위까지 관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로, 시술 과정에서 점막 출혈, 식도 천공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가 고령이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비위관이 다른 기관으로 삽입돼 음식물 흡인에 의한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사결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시술 행위만을 지시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거나 시술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다른 병실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하고 있어 현장 입회나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오전 9시 직접 삽관했는데 이후 환자가 이를 임의로 제거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응급환자 기관 삽관술 중이어서 담당 간호사에게 비위관 삽관을 지시한 것으로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간호기록지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의한 비위관 삽관이 시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며 당시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 피해자 아들 등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따른 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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