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9천여만 원을 타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규정 미숙지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부터 2019. 10. 6까지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조리원들과 간호조무사들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총 9433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실은 이 사건 요양센터에 소속된 E 외 5명의 조리원들이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이 사건 요양센터 3층 조리실이 아닌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에서 근무를 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아니고, 간호조무사인 F외 2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유급 휴가를 사용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아니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센터를 개원한 초기부터 조리실 시설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상 조리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이용한 것은 이 사건 요양센터 7층 조리실의 하자로 인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기보다는, 개원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위법상태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회피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간호조무사 H 등이 사용한 연차휴가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다는 점에 대한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또는 가산 없이 청구해야 함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내용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허위자료 제출로 9천여만 원 타낸 요양센터 대표 '집유'
기사입력:2025-09-05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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