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이 조합원간 갈등으로 표류 위기에 처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인해 내부 규범인 조합정관을 수정하지 못하게 되는 등 향후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정관 변경의 건 ▲설계자 선정 결선투표 진행여부 결정의 건 ▲설계자 선정의 건 ▲2025년 제2차 임시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표 결과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조합정관 변경의 건’만 법적동의율인 전체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고, 나머지 안건들은 원양건축사사무소가 최종 설계자로 선정되는 등 모두 가결됐다.
조합정관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합 자체의 내부 규범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선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서울시가 제정·고시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토대로 내부 상황에 맞도록 ‘조합정관’을 작성한다. 또 ‘표준정관’을 비롯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조합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정관을 수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조합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최근 개정된 표준정관을 반영하는 동시에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원하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합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반대 활동으로 인해 이번 조합정관 변경절차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변경 내용 중 “조합원 제명 요건을 완화하고, 임원 해임 요건을 강화한 게 부당하다”며 반대 주장을 펼쳤다.
또 이 비대위는 앞서 지난 4월 26일 개최된 1차 임시총회와 관련해서도 설계업체 선정 중 과반 미찬성 및 결선투표 미실시를 근거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더구나 비대위는 이번 임시총회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 관계자 누구도 조합에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개인정보가 과거 주민협의체 시절이나 외부 협력업체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득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비대위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보 취득 경위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앞으로도 조합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이 반복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합원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없으면 사업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과 비대위간 불협화음으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나중에 시공사나 협력업체들도 사업 참여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러 사업장 사례에서와 같이 비대위 세력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통해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역대 최단기인 29일 만에 모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김길성 중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서를 직접 전달했을 만큼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기대와 염원이 꺾이지 않도록 조합원 모두가 결속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중림동 재개발, 비대위 활동에 조합원 피해 ‘불보듯’
임시총회 ‘정관변경’ 안건, 법적동의율 미달로 부결비대위, 조합원 반대 선동…앞선 총회도 소송 제기
조합원 정보 무단 활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기사입력:2025-09-04 0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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