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OK저축은행은 횡령 전액을 즉각 회수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직원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로, OK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보고 후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중이다.
OK저축은행은 직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K저축은행측은 "임직원 개인의 일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고“라며 ”회사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