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일, 지하안전평가 검토실적을 공유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민간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업무사례집’(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원은 평가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지하안전평가 관련 법·지침·매뉴얼 개정사항, 최근 7년 간의 지하안전 통계, 지하안전평가 검토 현황 등을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 작성 우수사례와 사고사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지하안전간담회 및 역량강화세미나 결과 등도 함께 반영됐다.
사례집은 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게시됐으며, 전문기관 등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지하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업무 사례집’발간
기사입력:2023-05-03 1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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