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해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문제 해결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
문선미 센터장은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심리검사 등 가족교실 운영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자녀와 부모 간 감정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