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지부장들(변호사)의 집회 참석 징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법률구조공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사입력:2023-04-27 14:59:1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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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4월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피고) 이사장의 해임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무효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대법원은 피고 임직원(원고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구조법 등에서 피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다.

피고의 지부장(임직원)인 원고들은 2019년 4월 10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경까지 공단 노조변호사들과 동조하면서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인근에서 이루어진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석해 피고 이사장의 해임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해 이사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어겼다(이하 ‘제1징계사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근무평정 규정의 개정에 반발해 2019년 7월 10일로 정해진 2019년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직원근무평정 기간은 2019. 7. 12.과 2019. 7. 16.로 두 차례 연기되었지만 원고들은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다가 2019. 7. 18. 피고 이사장 등과 면담으로 직원근무평정의 개선을 약속받은 이후 다시 한 번 연장된 직원근무평정 기간인 2019. 7. 23.까지 직원근무평정 업무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의 근무평정업무를 방해하고 평정의무규정을 위반했다.(이하 ‘제2징계사유’).

피고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문경고의 징계의결을 했다. 그 근거는 위와 같은 사유가 피고의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33조 제1호의 ‘정관 또는 제 규정에 의한 의무에 위반한 때’와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받아들여 2019. 8. 16. 원고들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원고들은 2019. 8. 30.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9. 11. 1. 기각결정을 통지했다.

그러자 원고들(15명)은 피고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16676 판결)은 원고 B(의원면직으로 소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불문경고에는 그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실체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불문경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불문경고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 임직원들에게는 법률구조법 제32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들이 피고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피고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것은 직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에 해당하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률구조법 제3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구조법 등에서 피고 임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률구조법 제32조의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피고 임직원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들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 임직원인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피고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을 어기고 이 사건 집회에 참가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규정 또는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은 제2징계사유관련, 원고들은 세 차례 연장된 기간까지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양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원근무평정에 관하여 네 번째 기간을 연장한 것은 원고들이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득이한 연장이었다. 이처럼 원고들은 피고의 근무평정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역시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원고들의 직원근무평정 지체로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정관이나 규정, 원고들의 직무 범위 등을 심리하여 원고들이 직원근무평정 이행을 지체한 것이 어떠한 규정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특정한 다음 이를 ‘정관 또는 제 규정에 의한 의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직원근무평정 업무의 특성과 이 업무가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심리하여 원고들이 직원근무평정 업무를 지체한 것이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판단 없이 원고들이 직원근무평정을 지체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함으로써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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