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소방은 베란다 전등에서 전기적 요인(단락)에 의한 화재로 추정했다. 부동산과 가재도구 등 소실로 소방서 추산 21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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