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기사입력:2023-04-26 12:32:57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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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지난 3월 16일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제강 회사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한국제강으로부터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대표인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한국제강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한국제강 대표와 회사는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도급·용역·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도급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OO산업을 폐업한 점과 30여 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국제강 대표인 피고인은 2010. 6. 9. 분할 전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2.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지금의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사고 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 3.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21. 5. 24.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21. 5. 27.경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 11.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021. 5.에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2021. 10. 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받아 왔다(위 형사사건에 관해 피고인은 2022. 5. 10. 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2023. 2. 9.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런 와중에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 3. 16.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도급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2022년 3월 16일 오후 1시 50분경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피해자(60대)에게 방열판 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방열판보수작업은 무게 1,220kg, 규모 가로 300cm, 세로 140cm, 두께 6∼12cm인 철제 방열판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슬래그(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연삭 작업을 하는 것이다.

방열판 상부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홀(벨트 연결 고리)에 섬유벨트를 끼우고, 양 끝 고리를 크레인 훅에 거는 방법으로 줄걸이를 실시한 후, 무선원격제어기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섬유벨트에 걸려 있는 방열판을 들어 올려 뒤집어 앞뒷면에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자는 방열판을 뒤집기 위해 방열판의 러그홀에 손상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섬유벨트를 샤클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에 직접 연결한 후 크레인을 조작하여 방열판을 들어 올리면서 중량물과 근접한 위치에서 크레인을 조종하던 중, 때마침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20경분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위 사망사고 이후 2022년 6월 9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총 21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 사항이 적발됐다.

도급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했다.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방열판 보수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중량물 인양 작업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섬유벨트는 오래되어 표면이 딱딱하고, 불티에 용해되거나 긁힌 흠이 있고, 기본 사용하중 표식이 없어져 안전성조차 알 수 없도록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경영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

관계수급인인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도급업체 대표가 위와 같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했다.

(이 사건의 쟁점)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의 죄수
-종래 판례와 실무는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위 두 죄와 최근에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의 죄수는 어떠한지가 문제였다. 검사는,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두 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대한 양형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신설된 개념인 이른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을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인지 가 문제였다.

(법원의 판단)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의 죄수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각각의 의무위반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양형 판단은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했다.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한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이유 -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
-2010. 6. 9. 분할 전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 ⇨ 2011년에 벌금형 처벌
-2020. 12. 21. 지금의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사고 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 적발 ⇨ 2021. 3.경 벌금형 처벌

- 2021. 5. 24.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 2022. 5. 10.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되어 2023. 2. 17. 확정
-2021. 5. 27. 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 적발 ⇨ 2021. 11.경 벌금형 처벌

위와 같은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22. 3. 16.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2022. 6. 9.경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를 계기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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