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콜센터 상담업무 요양불승인처분 원심 파기환송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 유발 기사입력:2023-04-26 11:25:0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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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원고의 콜센터 상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2두47391 판결).

원고가 파견된 사업장은 전국 600개 이상의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무인주차 정산기 사용방법 안내, 주차요금 정산안내, 무인주차 A/S 접수 진행에 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소외 회사 소속의 통합관제센터(콜센터)이다

원고는 2018. 9. 15.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기저핵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2020. 5. 21.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구단70215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며 이를 인용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9969 판결)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기저핵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였다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종전 사업장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는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어도 원고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제1심과 원심에서 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및 사실조회 회신의 상당 부분은 원고의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약 7개월) 및 그 직전인 2년 동안의 일반건강검진결과만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전제 자체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사건 이전 4년 동안의 일반건강검진결과를 보더라도,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약 2년 동안 혈압은 정상 범위 내에서 약간 높은 편에 불과했다가 체중․체질량지수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3년째 되던 2016년부터 ‘고혈압 증상’이 나타난 점까지 고려해보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험·경력·내용·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및 사실조회 회신을 원고의 청구원인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종전 사업장에서 업체 측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교체 안내를 주된 업무로 한 것에 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걸려온 전화를 받아 이용자의 불만·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했다. 이는 원고가 담당한 상담 업무의 방식·성격 및 내용에 있어 사업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종전 사업장이 1개 업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한 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전국에 있는 약 600개의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종전 사업장에 비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의 3교대 근무 중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야간조에 비해 업무 부담이 높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악성 민원과 관련한 민원응대 팀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사정에다가 원고의 근로시간, 주거지와의 이동거리·통근 소요시간, 연령·성별 및 가족관계에 따른 역할에 비추어 원고의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최대 6시간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전혀 없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규칙 제669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원고를 채용할 당시부터 건강진단결과 등을 참고하여 ‘고혈압’ 등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면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나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그 대비책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거나 뇌혈관질환의 발병위험도를 평가해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담당한 ‘콜센터 상담 업무’는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기도 하는 민원상담 또는 민원처리 업무로서 업무량을 떠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다. 비록 원고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함으로써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상당 기간 동안 노출됨에 따라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단 된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을 ‘고혈압’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가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다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지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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