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한수 대표
이미지 확대보기성적 유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28.1%),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27.8%), 인터넷 게임(14.3%) 순이었다. 유인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였다.
인터넷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713명) 중 피해를 알리지 않은 비율은 54%였으며 성 매수 관련 유인 피해자(34명)의 경우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SNS, 랜덤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마사지방, 키스방, 신 ·변종 성매매 등이 적발될 경우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1호에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성매매를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여도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조건만남에 대가나 돈이 오간다면 당사자와 합의 하였더라도 처벌 대상인데, 상대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숙식 제공, 스폰 성매매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 된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지만, 군인, 공무원, 교원 등의 직업을 가진 자가 성매매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성매매초범에 한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이른바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도입된 후 2004년 국내에도 도입되었다. 성(性) 매수 초범 남성에게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로, 일종의 수강명령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재범 방지 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면제되며 원칙적으로 성매매 초범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매매 범죄에 관한 검거방식이 현장을 급습하는 식의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전에 성매매에 사용된 자금흐름 정황을 포착하거나, 조직적으로 성범죄에 가담한 기록 등을 우선 확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 1회의 성매매업소 방문자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