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강력한 처벌과 단속 피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3-04-25 17:39:28
사진=김한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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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남성 가운데 성 구매를 경험해 본 비율은 42.1%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성은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원치 않은 '성적 유인'을 경험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남성들의 최초 성 구매 동기로는 호기심(2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일전에(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 순으로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또 성 구매 경험은 2019년에 한정할 경우 2019년에 성 구매를 경험한 남성 비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유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28.1%),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27.8%), 인터넷 게임(14.3%) 순이었다. 유인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였다.

인터넷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713명) 중 피해를 알리지 않은 비율은 54%였으며 성 매수 관련 유인 피해자(34명)의 경우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SNS, 랜덤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마사지방, 키스방, 신 ·변종 성매매 등이 적발될 경우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1호에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성매매를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여도 처벌되지 않는다.
여기서 유사 성교행위란 구강 및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횟수, 행위에 대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조건만남에 대가나 돈이 오간다면 당사자와 합의 하였더라도 처벌 대상인데, 상대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숙식 제공, 스폰 성매매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 된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지만, 군인, 공무원, 교원 등의 직업을 가진 자가 성매매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성매매초범에 한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이른바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도입된 후 2004년 국내에도 도입되었다. 성(性) 매수 초범 남성에게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로, 일종의 수강명령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재범 방지 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면제되며 원칙적으로 성매매 초범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매매 범죄에 관한 검거방식이 현장을 급습하는 식의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전에 성매매에 사용된 자금흐름 정황을 포착하거나, 조직적으로 성범죄에 가담한 기록 등을 우선 확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 1회의 성매매업소 방문자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는 채팅 메시지나 통장 기록, CCTV 등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초범이나 오해받는 입장이더라도 사안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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