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수사결과서 허위작성해 검찰 제출 경찰관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4-25 08:40:3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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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경찰인 피고인이 재수사결과서에 교통사고 피해자 D, E가 진술한 바 없는 내용을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D, E으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하고 검찰에 제출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운전자 C는 2021년 2월 4일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C는 가해차량을 정차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으며, D는 피해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른바 뺑소니 사고로 112신고를 했다.

피고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법경찰관)은 2021년 2월 21일경 운전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대해 수사한 후 C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하고 불송치 사건 기록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부했다.

이에 위 검찰청 검사는 2021년 2월 24일경 ‘C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D, E의 진술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D, E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수사 요청을 했다.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 요청을 받자, 교통사고 피해자 D, E으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었고, D가 피고인에게 ‘당시 충격은 경미했고 E가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E는 C가 종합보험에 접수해 주기 이전부터 사고 당일 이루어진 D의 보험 접수를 통해 병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C가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재수사 결과서 중 ‘재수사 결과’란에 ‘운전석 D 진술’이라는 제목 하에 “당시 충격은 타이어의 고무 부위가 서로 접촉된 것으로 경미했으나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E가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고발생일 5일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조수석 E 진술’이라는 제목 하에 “병원치료를 사고발생일 5일 후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재수사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청에 접수해 행사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고단1996 판결)은 공소사실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노3842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청취한 진술만으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아 피해자들의 진술을 다시 청취하지 않은 것이고, ② “피고인이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의 진술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③ 설령 위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의 진술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청취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파손 부위와 정도, 진단서 및 여러 정황 등과 수사관으로서 상황인식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위 ‘재수사 결과’란 기재와 같다고 이해하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런데 ① 피고인은 D로부터 차충격 부위가 타이어 부위여서 수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을 뿐임에도 충격이 경미하다는 자신의 판단을 마치 D 진술인 것처럼 기재했다. ② 피고인은 D로부터 보험금과 관련된 치료경위에 대해서 진술을 듣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경위에 관한 자신의 추측을 마치 D 진술인 것처럼 기재했다. ③ 피고인은 E으로부터 치료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은 바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았으며 진단서 발급 후 C가 비로소 가해차량에 관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피해자들의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보험처리 경위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마치 E 진술인 것처럼 기재했다.

따라서 D, E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원심 판단과 같이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하여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여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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