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만 건 실시

기사입력:2023-04-24 23:39:14
백령도를 대상으로 2022. 8. 30. 백령면사무소에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영상증인신문 시연회 실시.(제공=대법원)

백령도를 대상으로 2022. 8. 30. 백령면사무소에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영상증인신문 시연회 실시.(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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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2023년 4월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실시 건수는 2021년 11월 18건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411건,

2022년 8월 549건, 2022년 12월 850건을 기록했다. 2023년 3월에는 1,445건(전년 동월 대비 3.5배 증가)을 달성했다.

영상재판 확대 시행이후 2023년 4월 2일까지 사건유형별 영상재판 기일에 시스템 입력 건수(10467건) 및 전체 입력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민사 7,869건(75.2%) △가사 1,323건(12.6%) △형사 672건(6.4%) △행정 452건(4.3%) △민사신청 128건(1.2%) △특허 18건(0.2%) △회생파산 5건(0.0%)으로 집계됐다.

영상재판은 코로나19 감염증뿐만 아니라 기타 건강상의 문제 또는 생계 등의 이유로 직접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상재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증인신문,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 주민의 영상재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소송관계자의 국제영상재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영상재판 확대 시행으로 인해 국민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일의 공전을 줄여 재판의 신속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11월 10일 증가하는 영상재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영상재판에 적합한 환경을 구현하고 타 법원 소송에 대한 중계시설에 의한 영상재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했다. 설치 법정은 법관 3인이 진행하는 법정 2개소, 단독재판 또는 타 법원 소송에 대한 영상재판 실시가 가능한 1인용 부스형 법정 4개소, 영상재판을 시청할 수 있는 법정 1개소이다.

법원은 영상재판을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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