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자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재심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3. 3.30. 선고 2022재다300253본소 손해배상(의).2022재다782반소 병실퇴거 등 청구 판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22. 4.14.선고 2021다311197본소, 2021다311203반소 판결-중 본소 부분에 관한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56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의 반소 부분에 관한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의 성년후견인인 원고 B는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반소원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의 반소 제기에 응소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반소 제기에 관한 소송행위 및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중 반소 부분에 관한 상고 제기 등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에 이 부분 피고의 재심사유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원고 B는 원고 A의 성년후견인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재심대상사건 중 본소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하는 것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와 상고 제기가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특별수권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 B는 원고 A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소송행위 허가 이후 재심대상사건의 본소와 관련하여 제기된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반소 부분에 관한 상소 제기 등의 소송행위도 할 수 있다.
원고 A(피성년후견인)는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 B는(원고 A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자녀들이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의 의료비상팀의 응급조치로 목숨은 구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치료가 종결된 후에지 시족적 식물인간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장애 상태이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사용자로서 또는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불법행위 또는 채부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배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6가합105693 판결)은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이 사건 발관에 앞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 A 4000만 원, 원고 B 2000만 원, 원고 C,D 각 1000만 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 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게속 중 피고는 원고 A, B에 대하여 병실퇴거 등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1. 12.선고 2019나2053700본소 손해배상/ 2021나2021065반소 병실퇴거 등 청구 판결)은 원고 A의 본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피고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1. 1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 원고 B의 본소청구 및 원고 C, D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했다.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 A의 본소청구,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 B의 본소청구 및 원고 C, D의 청구를 포함해 1심판결을 변경했다.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원고(반소피고) A는 병실에서 퇴거하고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 A는 (2015. 11.22~2021. 8.25.)미납진료비 68,213,426원(= 전체 진료비 143,022,240원 – 시효로 소멸한 진료비 74,808,814원), 원고 B은 원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000만 원(피고 B가 보증)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의사통지가 원고 A 등에게 도달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14일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2. 4.14.선고 2021다311197본소, 2021다311203반소 판결).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유해당 상고기각에 재심 청구도 기각
기사입력:2023-04-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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