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야간산불은 어청도(섬)의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진화대가 어청도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한 산불 현장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진화인력투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하여 일출과 동시에 진화인력을 집중 투입해 주불을 잡을 수 있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 정리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