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기 사건 소환장에 '출석일시' 잘못 기재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3-08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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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장기간에 걸친 4억 상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송달한 피고인 소환장은 형사소송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636 판결).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의 의무 해태에 대한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25. 8. 20. 15:30)에 출석했고, 원심은 위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2025. 9. 24. 14:00)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을 명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고, 원심은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제3회 공판기일(2025. 10. 29. 14:00)을 정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출석했고,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위 피고인 소환장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피고인이 수령했다. 그런데 위 피고인 소환장의 ‘일시’란에는 제3회 공판기일의 일시가 아니라 제2회 공판기일의 일시가 기재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송달한 피고인 소환장은 형사소송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소환장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유효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201년 9월 16일경 순천시 소재 C대학교 부근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페에서 일하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카페에서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2년 8월 9일경까지 80회에 걸쳐 합계 3억 954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일부 편취금은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도 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3127 판결 및 2025초기447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기간에 걸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

원심(2심 (광주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노1051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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