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월 19일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부산시 연제구 소재)에서 ‘2023년 건강기능식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최신 규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원료의 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관리를 표준화하는 기준) 운영 방법 등을 안내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GMP 관리의 이해 ▲표시·광고 심의 기준 및 사례 ▲업체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자 등과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상 업무설명회
기사입력:2023-04-19 1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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