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60억 규모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 동남아 밀수 조직 적발

기사입력:2023-04-19 10:05:07
(사진제공=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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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시가 60억 원 규모의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동남아에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총책 A씨(42·남)를 비롯해 자금책 B씨(41·남), 해외에서 담배를 수집‧배송한 C씨(38·남) 등 주요 피의자 3명은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①수입 합판 속에 담배를 은닉하거나 ②환적 화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된 담배 13만 보루 중 3만 보루는 부산 등지에서 유통됐고, 10만 보루는 세관에 의해 압수됐다.

부산세관은 작년 11월 담배가 은닉된 컨테이너 2대[(수입화물1대)창원 소재 비밀창고行- 추적·압수 / (환적화물1대) 부산항 하역‧보관中- 압수]가 부산항에 반입되는 것을 포착, 밀수 담배 4만 보루를 압수하고, 범행을 계획한 총책 A씨를 경남 양산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수입 신고한 대형 합판(가로 2.4미터, 세로 1.2미터, 두께 8밀리미터인 합판을 평균 90여 장씩 적재)의 가운데에 빈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은닉했으며, 이들 합판의 상단에 정상 합판을 쌓아 올려 세관 검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방으로 허위 신고한 제3국행 환적 화물에 실제로는 담배를 실어, 국내 환적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정상화물(가방)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3건)과 공범 전원을 적발하고, 2020년 2월 부산세관에서 적발했던 담배밀수 사건[환적화물을 이용한 국산담배 6만 보루 밀수입 현장 적발 / 입건 2명(구속 1명)]의 배후가 A씨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배 보관용 폐창고를 수차례 옮기거나, 허위 진술을 담은 SNS 대화기록을 남겨 수사에 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밀수입한 담배 3만 보루를 부산 등지에서 약 7억 원에 판매하여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22년 담배 밀수 적발 규모가 '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40억원→119억원)하는 등 국내외 담배 가격 차이를 노린 밀수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보수집 및 통관검사 등을 강화하여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중에서 담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대량의 담배를 유통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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