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 벌금 800만 원

기사입력:2023-04-14 08:15:47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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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으로 눈부위를 찢어지게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506).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9월 24일 0시 13분경 울산 남구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 B(17)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니킥)해 찢어지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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