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9월 24일 0시 13분경 울산 남구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 B(17)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니킥)해 찢어지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