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인정

기사입력:2023-04-13 07:37:4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대표이사(피고)가 직원(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2가단109046).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7만8400원(진료비와 약제비 57만8400원+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300만 원)를 부과받거나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피고가 2021.11. 9.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가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원고에게 “무슨 X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똥꾸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로 위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됐다.

원고는 2022. 6.15.부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57만8400원을 지출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7.61 ▲1.79
코스닥 907.76 ▼2.29
코스피200 374.54 ▲1.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65,000 ▲104,000
비트코인캐시 817,000 ▼13,000
비트코인골드 68,000 ▼200
이더리움 5,08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46,200 ▲310
리플 885 ▲4
이오스 1,599 ▲24
퀀텀 6,785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68,000 ▲58,000
이더리움 5,089,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46,210 ▲210
메탈 3,139 ▲22
리스크 2,858 ▲17
리플 886 ▲4
에이다 925 ▲7
스팀 48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70,000 ▲62,000
비트코인캐시 815,500 ▼14,500
비트코인골드 68,200 ▼50
이더리움 5,082,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46,110 ▲190
리플 885 ▲3
퀀텀 6,755 ▲85
이오타 4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