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주식투자명목 친구들 기망 돈 편취하고 공문서위조·사문서변조 징역 10월

기사입력:2023-04-12 10:34:1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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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주식투자명목으로 친구들을 기망해 4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반환요구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110, 398, 4238병합).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K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4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 7.경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데 전산 장애 등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관련 문서를 위조해 위 K에게 거짓 변명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조한 공문서인'금융분쟁위원회 조정결정서'를 사진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으로 K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21. 8.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또 피고인은 2021. 8.2.경 PC방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맡기신 금액'부분(1500→ 430,000,001), '거래후 잔액'부분, '찾으신 금액' 부분, '거래후 잔액'부분 등을 각각 수정하고 프린터로 출력해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으로 K에게 전송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등학교 동창지간으로,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학시절부터 주식투자를 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에게 돈을 주면 전기차 관련주식에 투자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네차례에 걸쳐 합계 2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오후경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증권계좌에 사고가 나서 지금 법원에서 관리 중인데 다음 주에 계좌가 풀린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23.까지 사이에 총15회에 걸쳐 합계 2432만9985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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