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 유효 임대인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3-04-12 08:55:37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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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지법 민사3단독 유성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60259).
원고는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아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2년 6월 2일부터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적어도 임대차기간과 관련해 임대인에 대한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정한 것이고, 그 반대 해석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조건을 주장하면서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나아가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보장되는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하고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대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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