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적어도 임대차기간과 관련해 임대인에 대한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정한 것이고, 그 반대 해석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조건을 주장하면서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나아가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보장되는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하고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대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