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모해 재건축조합 관련 자금 5000만 원 횡령 집유·실형

기사입력:2023-04-12 08:52:41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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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재건축조합 사업 관련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7, 2686병합).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동해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2022고단317)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사업 과정에서 서로 교분을 맺어온 사람들로서, 2018년경 충남 천안시 D동 일대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물색해주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2018. 11. 26.경 그 무렵 자신들이 물색하여 중매한 자금주 E로부터 차용금 8,000만원을 위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고, 한편 그 직후 위 피해자는 위 차용금 중 일부인 금 5,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대신 전달해 줄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요청과 달리 같은 달 27.경 피고인 B와 모의 하에 보관 중이던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자금을 인출해 피고인 자신들의 유흥비 또는 용돈 등으로 함께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금 5,000만 원을 횡령했다.

(2022고단2686) 피고인 B는 2017. 11. 17.경 울산 남구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울산 중구에 있는 내 소유 빌라를 팔아 한 달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말한 빌라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소유였고, 위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채무 1,400만 원 상당을 비롯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경비처리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F에 대한 기존 차용금 변제와 소송비용에 사용하려고 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금주인 E를 소개해 주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는 장소에 함께 있었기에 그와 같은 차용용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돈을 차용 당시의 용도가 아닌 경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를 통해 다시 건네준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위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5,000만 원에 달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 B는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 H를 상대로 1,400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며 횡령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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