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대동대학교 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기사입력:2023-04-11 18:15:37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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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엄지아·허성민)는 2023년 4월 7일 학교법인 화봉학원(대동대학/대동병원)전 이사진(채권자)이 화봉학원과 민경화 총장(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민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채무자 민경화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학교법인 화봉학원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채무자 민경화는 채무자 학교법인 화봉학원의 2023. 1.3.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동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자들(박OO, 강OO, 윤OO)은 과거 채무자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그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이다.

채무자 법인은 2023. 1.3. 이사회를 개최했고 이사 김OO 외에 이미 임기가 만료된 종전 이사 양OO, 이OO, 오OO, 임OO이 위 이사회에 참석해 채무자 민경화를 대동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했다.

그러자 채권자들은 채무자 민경화로 하여금 대동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 민경화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채무자 민경화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를 동시에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체의 임원 등을 선임하는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선임대상자인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가처분을 통해 권리구제를 꾀해야 하고, 만연히 '단체'를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가처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단체인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한 신청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신청에 해당해 부적합해 각하했다.
채무자 민경화는 "채권자들은 이미 채무자 법인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됐고, 이들에게는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않아 총장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채무자 민경화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는 종전이사로서는 긴급처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임원 등을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다. 채무자 법인의 종전이사들인 채권자들은 채무자 민경화를 채무자 법인이 운영하는 대동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대법원 2007. 5.17.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 민경화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채무자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정수를 8인으로 하고(제22조 제1호),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2조). 따라서 채무자 법인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의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사정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인의 이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2023. 1.3. 이사회가 개최될 당시 채무자 법인의 재적이사는 김oo 1인에 불과해 채무자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 임기가 만료된 채무자 법인의 종전이사들에게는 이러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

2022. 10.25.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박△△, 채권자 박OO을 제외한 나머지 종전이사들 중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가 만료된 임OO, 오OO, 이OO 및 같은 날 임기가 만료된 양OO, 윤OO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 채권자 윤OO에게 채무자 법인의 종전이사로서의 긴급처리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법인은 채권자 윤OO에게는 이사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개최해 채무자 민경화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위와 같은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해 채권자 윤OO은 이사회 참석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위 이사회의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자들이 이를 이유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화봉학원이 2022년 10월 25일부터 일부 이사에 대한 이사회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체 진행한 모든 이사회 결의를 적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했으며, 특히 특정 이사에 대한 긴급처리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박탈한 행위는 관할청인 교육부와 학생 및 교직원들을 기망한 행위로 공분을 사고 있다.
대동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직원협의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학교 운영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학내 구성원 모두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화봉학원은 임기 만료된 이사진의 재선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며 장기간 긴급처리권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횡령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전 이사장의 비리뿐만 아니라, 민 총장 선임은 물론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한 이사회의 독단적인 운영과 횡포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동대학교 및 대동병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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