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미국서 기관장 살해 가석방 선장 징역 7년

기사입력:2023-04-11 10:23:54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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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황창민·차민우)는 2023년 4월 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서 흉기로 기관장을 살해한 70대 선장 A씨가 미국법정에서 4년 9개월 22일만에 가석방됐으나 국내에서 다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29).
피고인은 미국에서 체포돼 구속된 다음 2020. 2.19.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2. 11.2.가석방 돼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그 집행된 형 4년 9월 22일 중 4년 9월을 선고형에 산입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2년여 징역생활을 하게 됐다.

다만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1981년경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쿡아일랜드 선적의 해상급유선 H호(3,878톤)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12.13.경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입항해 미국 해안경비대의 항만국통제 검사를 받던 중 선박의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던 톤수미상의 유류 폐기물(일명 빌지)을 기관장 C(59)가 호놀룰루항 인근의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강제하선 조치되어 선박과 함께 억류됐다.

피고인은 평소 C의 음주생활과 음주로 인한 업무소홀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C에게 선 박 내 처리시설에서 소각하는 등 처리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빌지를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바람에 강제로 하선되면서 C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18. 1.11.경 외출해 술에 취한 상태로 귀선한 뒤 포도주를 더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C를 만나게 됐고 평소 음주 습관에 대해 지적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됐고 갑자기 C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차 갑판에 넘어지게 됐다.
이어 다은말 새벽경 선박 내 2등 기관사 G의 침실에서 C와 2-3회 걸쳐 주먹다짐을 하다기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흉기를 쥐고 마구 휘두르고 찔러 호놀루루시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복부자창(간파열) 및 복강내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한순간에 사랑하던 가족을 잃고,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달러를 지급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선사회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위자료 3억 원을 자신의 손해배상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회사측은 유족측에 피고인의 개인적 합의사항과는 관련이 없는 돈임을 설명).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천으로 입사하게 됐고 피해자의 무단방류로 인해 17년간 근속한 선사에도 큰 피해를 입혔고 이로인해 피고인이 상당한 심적인 괴로움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일부 참작할 사정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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