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혼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신청인이 재산분할금의 변제공탁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상고심과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전액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들인 노력 등에 비해 과도하며 이를 상당한 수준으로 재량감액해야 한다"고 항고했다.
본안사건은 전소인 재산분할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사건으로서, 변론종결 후의 채권 소멸 여부가 유일한 쟁점이었고, 세부 쟁점 또한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 및 6,174,180원의 집행비용 부담 여부로 한정됐다. 그중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는 본안사건 판결에서 수령거절 여부가 판단되어 인정되었으나, 변제공탁의 수령거절 여부가 그 자체로 복잡한 쟁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소송계속 중 변제공탁을 이의 유보 없이 출급하여 이에 의하여서도 변제공탁에 의한 채권 소멸이 인정될 수 있었다(한편 집행비용 부담 여부 부분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 소가인 1,146,100,000원 중 6,174,180원으로 약 0.54%가량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청구이의 사건의 소가가 다액이기는 하나,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수행한 청구이의 사건의 소송 기간이 짧고 사건의 난이도가 낮으며 소송대리인이 들인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1/2로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만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