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불안정성 협심증 택시기사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3-04-04 09:54: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이 사건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택시운전사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처분(2020. 7. 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구단1209).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53.98시간을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고, 원고의 택시운전 업무는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 또한 원고는 유한회사 B와의 법률적 분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법률적 분쟁으로 인하여 사용자 측으로부터의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 ①원고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예를 들어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다툼, 교통사고나 인명사고의 발생 등)이 발생했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3.98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업무시간 산정내역을 제출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과 다르게 산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피고는 객관적인 자료인 타코미터 기록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했고(타코미터에 최초로 시동이 걸린시간을 업무시작 시간으로, 최후에 시동이 꺼진 시간을 업무종료 시간으로 산정), 타코미터에 오류가 발생한 날짜에는 당일 지정된 근무시간을 전부 반영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했다.

③ 원고는 노동조합활동을 업무 관련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가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흡연(과거 흡연 이력)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흡연은 원고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⑥ 이 사건 발병 전에 원고가 만성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수면을 취하는 중에 발생했다.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 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원고의 기저질환과 흡연 이력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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