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20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부의금 문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존속살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30년 등)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23노49, 2023전노6병합-부착명령).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3일 피고인(50대)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64, 2022고합485병합, 2022전고53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관한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파기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필리핀국적의 C와 혼인해 생활하던 중 귀국하게 됐고 귀국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아내와 함께 4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됐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24일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며 술을 마시고 피해자(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다음, 어머니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매도했다며 피해자를 원망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후려쳤다.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재차 격분해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팡이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때려 피해자를 다발성 갈비뼈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10대·남)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3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스펀지 배트로 피해아동의머리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려 폭행했다. 계속해 같은 날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아동의 모자를 벗긴 후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2022년 6월 25일 오전 8시55분경 112에 신고해 "91세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않고 갔다"고 말했던 사실,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있었던 사실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손으로 '쉿'이라는표현을 했던 사실 등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이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했는데,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양형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인데,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25일 어머니 장례식날 부의금이 많지 않고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 내던 중 아버지인 피해자를 2시간 가량 발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지팡이 등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해 살해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의붓아들, 피고인의 처가 같은 집에 있으면서 범행 과정 일부를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참혹한 범행을 태연히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아동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과 아동학대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의 범행전력은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어머니 장례식장서 부의금 문제 등 거동불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30년→27년
기사입력:2023-04-04 0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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