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장,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 만나 입장 표명

기사입력:2023-03-31 19:56:12
(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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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3월 12일 오전 10시 49분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도로 있는 A교회(3층)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필리핀인 8명이 교회 안에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있었다.
대구경찰은 교회 내 필리핀 목사 등 15명이 예배 중이어서 대기하다 입장가능 확인 후 필리핀인 9명(남8·여1)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장은 3월 31일 오후 4시 (사)대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대기총') 대표회장 이건호 목사를 만나 '유감표명 및 종교시설 출동 시 유의사항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건호 대표회장은 "대기총의 입장은 성경말씀대로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도 차별없이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신성한 예배만큼은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3월 12일 달성서 출동경찰관이 이주민 교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관련, 전국 이주인권단체 및 범기독교연대의 예배 유린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회예배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무단 검거관련,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한 필로핀 국적 외국인 8명이 교회 내에 있다"는 112신고 접수로 신고내용이 불법적인 내용 확인위해 출입했고, 예배중인 사실을 듣고는 종료시간까지 기다렸으나 예배시간이 다소 지연되어 재차 동의를 얻어 출입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이 고의로 특정종교 탄압이나 교회 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적극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 소속 경찰관에게 종교시설 출입 시유의사항 교육 및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급밥한 위험 아닌 한 최대한 협조와 동의를 얻어 절차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회 내 과도한 물리력(수갑)사용 검거관련, 교회가 3층에 위치, 검거 중 추락 등 사고위험 우려로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 체포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물리력(수갑)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대구경찰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종교기관 출입 시 인권침해 등 재방방지 약속과 더불어 정당한 법집행과 공감받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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