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 위자료 청구 인용

기사입력:2023-03-30 07:56:3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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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3일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104119).

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1. 9. 5.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인 원고에게 "애는 여자 찌지를 먹고 자라야 한다."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세요."라는 등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2022년 2월 21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의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2회의 정신과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 30,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이며, 원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자인데 공익신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경험칙상 인정된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원·피고의 관계, 피고측 태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500만 원으로 인정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성이자 상급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을 조사한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을 들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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