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2023-03-29 08:19:24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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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김종우·이무형)는 2023년 3월 16일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기각해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실형(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202노113).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 12.23. 선고 2022고단2344)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2018. 2. 2.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도 또 다시 사기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 후 징역 3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범행인정,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이 2만 원으로 소액이나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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