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인용

기사입력:2023-03-29 08:06:4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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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1일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가 원고를 허위의 강간사실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고는 허위사실에 기해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인 변호사선임비용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248617)(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1. 17.부터 2023.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2019년 5월경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원고가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강간사실로 고소했고, 원고는 같은 해 8월 20일경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허위사실에 기한 고소로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법률적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변호사선임비 5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호사 선임비용과 위자료 500만 원으로 정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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