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심판청구 각하

사건본인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후견인의 법정대권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이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아 기사입력:2023-03-28 19:59:16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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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최지은 판사는 2023년 3월 27일 청구인들(소수주주)이 삼영이엔씨 창업주(황원)의 장남이자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사건본인(창업주 황원)이 소유한 주식(최대주주 2,724,163주 발행주식의 총수의 25.24%소유)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심판청구(법정대리권의 범위변경)를 각하했다.

민법 제938조 제4항은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삼영이엔씨의 주주로 위 규정에 따른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한편 청구인들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권한 범위를 변경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권한 범위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현행 규정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권한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설령, 관련 규정의 해석상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대리권의 권한 범위를 변경할 수 있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본인이 황재우에게 사건본인이 보유한 삼영이엔씨 주식 전부를 유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사건본인의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인들인 사건본인의 배우자, 자녀들이 황재우가 사건본인의 주식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들은 성년후견인 황재우가 이 사건 해임안건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의결권을 대리행사는 것 자체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성년후견인과 사건본인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년후견인 황재우가 이 사건 해임안건에 대한 사건본인의 주식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지배와 관련되는 단체법상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이 사건 심판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 황재우의 법정대리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 2023. 4.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해임 안건에 대하여 대주주인 사건본인의 의결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는 사건본인의 재산상 중요한 권리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인 점, ④청구인들은 삼영이엔씨에 대한 횡령 및 배임행위를 저지른 황재우 등에 대한 이 사건 해임안건이 부결된다면 삼영이엔씨의 이익이 침해되고 이는 결국 대주주인 사건본인의 복리를 저해하게 된다고도 주장하나, 현재는 황재우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들 등 주주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단계로, 현 단계에서 청구인들 등 소수주주들이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 이사등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횡령 및 배임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사건본인의 복리가 직접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사건본인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후견인의 법정대권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이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안에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권한범위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J씨는 삼영이엔씨 발행주식 408,100주(발행주식 총수의 3.78%), 청구인 C씨는 발행주식 115,803주(발행주식 총수의 1.07%), 청구인 K씨는 발행주식 17,000주(발행주식 총수의 0.157%)를 각 보유하고 있는 삼영이엔씨 주주들이다.

청구인들은 대표 황재우는 이사 김상우 등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관련없는 회사에 대여 및 투자하는 등으로 삼영이엔씨에 대한 횡령 및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청구인들이 이 사건 해임 안건 등(사내이사 황재우 등 2인 및 사내이사 후보자 J, K, S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오는 4월 11일 임주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부산가정법원에 삼영이엔씨 창업주(황원, 주식 25.24%소유)의 장남이자 창업주의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다.

청구인들은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는 삼영이엔씨 주식을 단 2,000주(0.02%)밖에 소유하지 못했지만 사건본인의 성년휴견인으로서 사건본인의 삼영이엔씨 주식 25.24%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황재우의 법정대리권은 이사해임 안건에 관하여 사건본인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도록 그 범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재우 등 이사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4월 11일)에서 황재우가 사건본인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경우 황재우 등에 대한 이사해임이 가결되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배임행위가 계속되어 삼영이엔씨의 손해로 수 천명의 주주들의 피해가 더욱 확대된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본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삼영이엔씨측은 가정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구인 적격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사건의 경위나 황재우와 관련된 주장 등은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청구인들은 삼영이엔씨의 대표이사인 황재우를 압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심판의 쟁점과는 무관하며 귀원의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도 아니다"고 했다.

또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목적은 청구인 J와 그 배후에 있는 청구외 H가 삼영이엔씨의 고문으로 재직하다 해촉된 이후, 삼영이엔씨의 경영진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직접 삼영이엔씨의 경영에 관여·지배하려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황재우를 비롯한 삼영이엔씨의 경영진과의 갈등을 겪게 되자, 황재우 등 현재 경영진을 압박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삼영이엔씨의 고문이던 청구인 J과 H가 주도하여 진행 중이며, 새로 선임할 이사의 후보자에는 청구인 J본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 나머지 청구인인 C와 K는 이들의 지인으로서 그 지시 또는 요청에 동조하는 자들이다"고도 했다.

아울러 "청구인 J가 황재우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피해주주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이는 청구인 자신을 의미하며, 자신이 이전 경영권 분쟁에서 황재우를 돕기 위하여 삼영이엔씨의 주식을 매수했으니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삼영이엔씨와 황재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황재우를 압박하면서, 나아가 상장회사인 삼영이엔씨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청구인 J의 의도대로 사건본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J등이 삼영이엔씨의 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는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항변했다.

삼영이엔씨측은 "청구인들은 마치 황재우가 김상우와 공모하여 삼영이엔씨의 자금 220억 원을 김상우가 지배하는 9개의 회사로 유출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투자는 과거 삼영이엔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 오던 사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이다. 삼영이엔씨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함과 동시에 안정성 및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규사업 분야의 진출을 오랜 기간 모색해 왔다. 이에 최근 삼영이엔씨는 2022. 1. 11. 및 2022. 10. 6. 두 차례에 걸쳐 회사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절차를 진행했고, 주주들 또한 이에 크게 공감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삼영이엔씨는 이미 청구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회사들 간의 거래에서 대여금 및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수 억원에 달하는 금융수익까지 추가로 취득했다. 황재우를 비롯한 삼영이엔씨의 경영진들은 감사 임경수의 감사권 행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를 기초로 철저한 감사절차가 진행된 결과 청구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자금대여 및 투자 건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소을 제25호증 – 사실확인서(감사 임경수) 참조]

사실 청구인들이 레디케어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시한 내용은 과거 삼영이엔씨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허위 주장이며,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방대한 양의 관련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이 이루어진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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