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재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퐁당 마약으로 많이 이용되는 필로폰이나 야바를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젤리나 쿠키 모양으로 유통되기도 하는 대마를 섭취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사건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서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의 경우 투약한 경우뿐 아니라 소지하기만 하여도 처벌되므로, 만약 클럽 등에서 낯선 사람이 마약류 또는 마약류가 든 것으로 의심되는 음료를 건넨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이 공범의 진술, 마약 대금의 계좌이체내역 또는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확보한 상태라면 혼자서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진행이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지므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