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수면제로 남편 잠들게 하고 질식 사망케 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집유'

기사입력:2023-03-22 07:56:44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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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임미경)는 2023년 2월 16일 수면제로 남편을 잠들게해 베개로 질식시켜 살인 혐의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49).
압수된 흉기, 베개피 1개, 컵 1개는 몰수했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만장일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해자 B(남편)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 술을 마시며 피고인 A에 대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 B에 대해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요구로 수차례 가진 가학적 성관계가 피해자 B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화를 내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로 남편인 피해자 B를 잠들게 한 후 흉기로 피해자 B의 왼쪽 손목을 4회 그었으나 피해자 B가 죽지 않고 계속 코를 골며 자고 있자, 다시 베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 B를 질식케 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 B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어머니 등 피해자 B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수년간 피해자 B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피고인 A의 폭력적인 행동과 가학적인 성관계 요구가 이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A은 피해자 B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피고인 A가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그 자녀들의 보호 및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자수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A는 2004년경 피해자 B(남편)를 만나 1년 가량 연애를 하고 2005. 10.경 혼인을 했고,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을 두고 있는데, 2012년경부터 피해자 B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피고인 A에 대하여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 B에 대해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게 됐고, 2017년경 피해자 B가 건축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시어머니 F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게 됐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3일경 양산시에 있는 H의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드정 7정을 처방받아 2022년 6월경부터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큰 행패를 부릴 때 이를 커피나 이온음료에 섞어 피해자 B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 피해자B가 빠르게 잠이 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2022년 7월 18일경 위 병원에서 졸피드정 14정을 처방받은 후 피해자 B가 폭력적 성향을 보일 때 사용하기 위해 이를 절구로 빻아서 약통에 넣어 작은 방 서랍 제일 윗칸에 넣어 두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21일 오전 5시 30분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B가 깨워 거실로 나가게 됐고, 피해자 B의 요구에 따라 거실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문제로 성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날 오전 7시경 화가 난 피해자 B의 요구에 따라 주거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을 사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B에게 가져다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출근을 하기 위하여 씻고 두 아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만들던 중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B의 요구로 재차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성관계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애 유치원 가야되고, 좀 자고 나면 잘 될 것이다, 퇴근하면 잘해줄게’라고 하여 자리에서 벗어난 후,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경 막내딸을 유치원 등원 차량에 태워주고 시어머니를 출근시켜 준 뒤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경 귀가하게 됐다. 피고인A은 귀가하여 피해자 B가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갔고, 피해자 B로부터 재차 성관계를 요구받았으며 계속해 성관계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 A의 다른 곳에 시도를 하게 되었고,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 B는 화를 내며 ‘안 되겠다, 찢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고 말하며 피고인 A에게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시에 따라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작은 방으로 들어와 이불 밑으로 숨기며 ‘제발 이러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애원을 하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며 피해자 B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성관계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 B는 ‘씻고 오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가게 됐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강압적이고 폭력적 행동이 지속되자 피해자 B가 화장실에 씻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작은 방 서랍 제일 윗칸에 있던 졸피드정 14정을 빻아 넣어둔 약통을 꺼내어 피해자 B가 마시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에 이를 털어 넣었다. 피해자 B는 화장실에서 씻은 후 작은 방으로 돌아와 재차 피고인 A에게 성관계 시도를 반복하고 성관계가 되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소주와 졸피드정을 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됐고, 술과 졸피드정의 영향으로 뒤로 누워 욕설을 하고 화를 못 이겨 벽을 치는 행동을 했다.

이에 피고인A은 거실로 나가 두 아들의 방으로 가서 두 아들에게 밖에 나가 밥을 챙겨먹고 놀다오라고 카드를 챙겨주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 55분경 두 아들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는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누워서 벽을 치며 혼잣말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요구에 따라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고 잘되지 않자 피해자 B가 화를 내며 소주와 졸피드정을 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행동을 상당시간 반복하게 됐다.

그러던 중 피해자 B가 술과 졸피드정에 취해 완전히 잠이 들게 되자, 피고인 A는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작은 방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흉기를 손에 쥐고 피해자 B의 왼쪽 손목을 약 4회 그었고, 피해자 B의 왼쪽 손목에서 많은 피가 나오자 피고인 A는 거실로 나가 서성거리며 피해자 B의 동태를 살폈으며, 피해자 B가 죽지 않고 코를 골며 계속해 자고 있자, ‘남편이 일어나면 내가 죽거나 가족들이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작은 방 이불 옆에 있던 베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타 베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힘껏 눌렀고, 피해자 B가 호흡이 끊기고 몸이 축 처지는 것을 보고 베개를 빼 피해자 B를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살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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