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검거와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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