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과 창원해경의 지난해 찾아가는 안전점검 무상서비스.(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4~10월)에 연 2회 이상 개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남해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표류사고 발생 시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서비스를 꼭 신청해 점검방법도 배우고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사고 총 548건 중 427건인 78%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사고다. 원인별로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기관고장(38%) > 조종미숙으로 인한 표류18% > 좌초16% 등 부주의로 인한 인적과실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 레저활동자들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