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산불은 마을 주민의 담뱃불 실화가 산불로 비화된 것으로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림내에서의 화기사용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