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 위반 미신고자 구치소 유치

기사입력:2023-03-10 09:53:50
안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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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3월 9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A씨를 구인해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치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2년의 실형을 집행받게 된다.

A씨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용물건손상죄로 2022년 2월 17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2022년 2월 25일 그 형이 확정됐다.

보호관찰 개시신고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거듭된 신고의무 고지에도 5개월 이상 불이행해 구인장이 발부됐다.

안산보호관찰소 김병극 성인관찰과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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