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2010년 8월경까지 형사처분 대상이던 과적행위에 대해 도로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로법 제117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으로 변경됐다.
이들은 이를 악용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간 전국 국도 및 지방도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고의로 면탈하고자 단속 시 미리 준비한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확인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방법으로 7억1700만 원의 과태료를 면탈한 혐의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반부패수사1계)는, 국토부 수사의뢰를 통해 불상의 운전자들이 과적행위 단속시 동일인이 서로 다른 필적의 단속확인서를 기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단속확인서를 철저히 분석 · 조사해 명의대여자 7명, 명의를 대여 받은 운전자 13명 등 운전자 20명을 특정하고 전원 검거했다.
또 특정된 실제 단속된 운전자들의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하여 면탈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정정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과적 단속 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