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시 신용불량자 명의 신분증 등 이용 7억 과태료 면탈 20명 검거

기사입력:2023-03-09 11:04:29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과적 단속시 과태료 면탈을 위해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화물차 운전자(13명) 및 명의대여자(7명) 20명을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신용불량자인 운전자로부터 건당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대여받았다. 신용불량자인 명의 대여자들은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적 단속 과태료가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했다.

2010년 8월경까지 형사처분 대상이던 과적행위에 대해 도로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로법 제117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으로 변경됐다.

이들은 이를 악용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간 전국 국도 및 지방도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고의로 면탈하고자 단속 시 미리 준비한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확인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방법으로 7억1700만 원의 과태료를 면탈한 혐의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반부패수사1계)는, 국토부 수사의뢰를 통해 불상의 운전자들이 과적행위 단속시 동일인이 서로 다른 필적의 단속확인서를 기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단속확인서를 철저히 분석 · 조사해 명의대여자 7명, 명의를 대여 받은 운전자 13명 등 운전자 20명을 특정하고 전원 검거했다.

또 특정된 실제 단속된 운전자들의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하여 면탈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정정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과적 단속 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65,000 ▼594,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8,000
비트코인골드 46,530 ▼540
이더리움 4,443,000 ▼77,000
이더리움클래식 37,390 ▼280
리플 746 ▼11
이오스 1,248 0
퀀텀 5,635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89,000 ▼402,000
이더리움 4,450,000 ▼71,000
이더리움클래식 37,410 ▼320
메탈 2,316 ▼30
리스크 2,687 ▲47
리플 747 ▼10
에이다 671 ▼8
스팀 401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49,000 ▼493,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7,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448,000 ▼64,000
이더리움클래식 37,300 ▼350
리플 746 ▼10
퀀텀 5,630 ▼40
이오타 336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