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산불은 밭에서 농업부산물을 소각 중 인접 산림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 오전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