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탈세제보포상금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포상금제도의 병폐를 드러냄으로써 ‘탈세제보포상금은 좋은 것’이라는 일방적인 상식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내 탈세제보 건수는 매년 약 2만건에 이르며 이들 상당수가 포상금을 노리거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획된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제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계장이었던 A씨는 부동산매매 분쟁을 벌이고 있던 B씨의 청탁을 받고, A씨가 직접 탈세제보서를 작성해 내연의 처 이름으로 탈세제보를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자신의 단골 성형외과가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자 했지만 무산되자 컨설팅을 담당했던 업체뿐만 아니라 친인척 회사까지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그 계기는 ‘누군가’의 허위의 탈세제보였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횡령, 배임한 직원이 사업주를 탈세제보해 포상금을 타고, 사업주가 심리적 고통속에 목숨을 끊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으로 해고된 직원이 탈세제보 협박 △동업자가 수익배분 다툼과정에서 탈세제보 △이혼 중이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에 대한 탈세제보 협박 △민사소송에서 패하자 탈세제보 △상속 등 이권분쟁 중에 부모 자식간‧ 형제간 탈세제보 등 사적인 원한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탈세제보도 수두룩하다.
납세자연맹은 한해 탈세제보 건수가 한국이 미국보다 2배 가량 더 많은 이유에 대해 “미국은 탈세제보신고서에 ‘허위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있지만 한국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한국도 신고서에 형사처벌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울러 연맹은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분쟁중인 개인, 법인, 이익단체가 세무공무원에 청탁해 국세청 전산망에 있는 탈루혐의 자료를 유출하거나 탈세의혹을 구체적으로 제보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납세자의 방어권은 형사 고발 이외에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A씨의 사례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한 탈세제보로 세무공무원들을 고발해 검찰조사단계에서 부정하게 청탁한 증거를 운좋게 확보,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취소받았다.
또한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는 ‘감시에 의한 성실납세의식 증가’의 이익보다 △불신 조장 △법이 배신과 악행에 대해 처벌을 하다가 어느 순간 상을 주는 점 △법이 경영자와 직원, 가족간의 유대를 강조하다 유대를 깨뜨리고 있는 점 등 손실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호주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탈세제보 코너는 있지만 탈세제보포상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는 1951년 일본법을 모태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규정하다가 2003년 국세기본법에서 미국보다 포상금이 적다면 탈세제보포상금 최고한도를 계속 인상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은 이 법이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1954년에 폐지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무려 467개 법률에 대한 1000개 이상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포상금제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는데 부정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상금 제도는 봉건국가와 일제의 잔재이자 국민을 믿고 존중해야 하는 민주국가에 배치되는 제도”라며 “포상금제도 중 가장 사회적 폐악이 심한 탈세포상금 제도를 먼저 폐지하고 다른 포상금제도의 폐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