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재판부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진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더 이상 실수로 치부되지 않는다. 주취 운행으로 적발이 된다면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 등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이 중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작게는 5백만 원 이상, 많게는 2천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면허와 직업 간의 연관성이 큰 경우라면 당장의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피의자의 상황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경하여 피해를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만약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된다면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기간을 줄여볼 수 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운송업이나 영업직,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과 같이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제도이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여야 하며,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인용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비해 비교적 덜 까다로운 편이기에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간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이 있기에 상황에 연루된 직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위의 제도들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운전면허취소 “선처 받기 어려운 사안임을 명심해야”
기사입력:2023-02-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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