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주택에서 시작된 산불로 산림당국은 인근에 진화헬기 취수원인 담수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헬기 추가 등 산불진화자원을 집중투입해 초기진화를 도모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발화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일부지역에 국지성 바람이 강하여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