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2월 2일 박정희 유신정권시절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사건에서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소를 각하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1억2000만 원)를 일부 인용해 원고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2.선고 2020다270633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 등을 당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마찬가지 취지에서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975년 5월 13일 구 대한민국 헌법(1980.10.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지럿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13.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7.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됐다.
원고는 육군 하사로 근무하던 1976. 3. 10.경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 부산분실 지하실로 연행되어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은 뒤 ‘유언비어 표현물 「오적」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군수사령부보통군법회의(76보군형공 제25호)에 기소됐다.
1심인 군수사령부보통군법회의는 1976. 3.31.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6. 6.23. 이를 파기하고 제1심으로 환송했으며, 이를 환송받은 1심은 1976. 10.5. 원고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다시 불복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항소했고, 위 군법회의는 1977. 2.16.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했다는 사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원고는 위와 같이 체포된 이후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중앙정보부 직원들과 헌병들(남한산성이라 불리는 육군교도소)에 의하여 잦은 구타와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고, 형사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공소사실의 내용과 국선변호인 선임 사실을 몰랐으며, 1977. 3. 10. 형 집행 종료를 이유로 석방될 때까지 총 366일간 구금됐다.
원고는 2005. 9. 12.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및 보상금 등 지급결정을 받고 2005. 9. 23. 위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2005. 9. 27. 생활지원금 14,500,38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3. 11.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13. 4. 26.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뒤 2013. 7. 26.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재심무죄판결은 2013. 8. 3. 그대로 확정됐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3재노1].
원고는 2013. 9. 13.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체포·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그러나 제1심은 2015. 11. 12. ‘원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960), 이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452)과 상고심(대법원 2018다217882)을 거쳐 2018. 5. 15.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 확정이후인 2018. 8. 30. 이 사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을 선고했다.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이 상실돼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따라서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졌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9. 2. 22.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4629 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은 법원에 대해 기속력이 있고 이로써 이 사건 선행소송의 각하판결에 확정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위 각하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40년 이상의 오랜세월이 경과해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2020.8.13.)로 보아야 하는 점,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금액과 형평성, 가족의 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억9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금액에서 원고가 수령한 형사보상금(구금에 대한 보상금 6959만5200원+비용에 대한 보상 150만 원=7109만5200원)을 공제한 1억1890만4800원이 된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1890만48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론종결일인 2020. 8.13.부터 판결선고일인 2020.9.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3.선고 2019가단5041498 판결)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또 피고의 단기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유신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원고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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