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폭행 없어도 성립… 구체적인 요건과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2023-02-13 13:59:24
사진=전형환 변호사

사진=전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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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출퇴근 시간대에 수많은 이용자가 한 번에 몰리는 지하철 내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서울시가 지난 해 밝힌 서울 지하철 혼잡도는 무려 130.3이다. 혼잡도는 160명이 정원인 전동차 한 칸에 160명이 탑승 했을 때를 100으로 두고 계산하는데, 130.3이라면 160명 정원인 전동차에 200명 넘는 사람이 탑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몇몇 환승역이나 특정 구간에서는 200이 훌쩍 넘는 혼잡도를 기록했는데, 이처럼 혼란한 틈을 타 벌어지는 지하철 범죄가 매우 많은 편이다. 지하철성추행도 그 중 하나다.

지하철성추행은 말 그대로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범죄다. 우리나라에서는 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추행 범죄에 강제추행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편이지만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 협박을 사용하기보다는 너무나 혼잡한 지하철 내의 상태를 이용해 교묘하게 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죄목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공연장,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란 실제로 사람이 많아 혼잡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공중이 언제든 이용하도록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밀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은 곳이라면 어디든 공중밀집장소가 된다. 다시 말해 이용자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누가 저질렀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도, 사람이 없어 텅텅 빈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도 모두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진 않는다. 명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했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추행이 될 수 있으며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면 이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다. 지하철이라는 장소적 요건 외에도 다른 범행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단순한 지하철성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로 특정인의 뒤를 쫓아 계속 쫓아가며 범행하거나 전동차 구석 등에 피해자를 몰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범행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지하철 안에서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성립하는 죄목이 달라져 처벌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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