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종업원이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항소심도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

기사입력:2023-02-08 13:43:1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임미경)는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각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변경했다(2020나16488).
항소심 재판부는 기왕치료비는 1심과 같은 567만4090원, 향후치료비는 1심과 달리 성형외과 198만6712원, 피부과 353만7180원, 위자료는 1심 300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1819만7982원(=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위자료 700만원).

음식점 종업원으로서는 사회통념상 그 내용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종업원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는 것은 종업원의 사무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피용자인 종업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8,197,982원과, 그 중 3,000,000원(1심서 인정한 위자료)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20. 9. 9.까지, 나머지 15,197,982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23. 1. 17.까지, 민법이 정한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2017. 11. 23. 점심을 먹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위 D에서 도가니 갈비탕을 주문했다. 그런데 그날 낮 12시 20분경 종업원 E가 갓 조리된 도가니 갈비탕이 담긴 뚝배기를 원고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서 엎지르는 바람에, 갈비탕 국물이 원고의 발목으로 쏟아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울산의 F외과에서 2017. 11. 23.부터 2017. 11. 2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어 원고는 대구의 G병원에서 2017. 11. 26. 합성피부대용물(250㎠) 처치를 시행받고, 2017. 11. 27.부터 2017. 12. 3.까지 입원했다. 이후에도 원고는 F외과에서 2017. 12.에 7번, 2018년에 5번, 2019. 12. 30. 1번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G병원에서 2017. 12.에 5번, 2018년에 4번, 2019. 12. 27.에 1번 통원치료를 받았다.
1심(2018가소208225)인 울산지법 도훈태 판사는 2020년 9월 9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청구 24,610,382원)에게 17,610,382원[= 기왕치료비 5,674,090원 + 향후치료비 8,936,292원(= 성형외과 4,508,000원 + 피부과 4,428,292원) +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사용자)는 2018. 4. 24.부터, 피고 E는 2018. 6. 23.부터 각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또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식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 주식회사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고, 원고는 1심에서 청구금액에서 1심에서 인정한 금액외에 나머지 패소부분(700만 원)의 금액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했다.

피고는 1심에서와 같이 "원고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이,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유의의무소홀'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배척했다.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됐다.
신체에 쏟아질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더욱 더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점, 주문받은 음식은 손님이 특별한 조치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한 상태로 음식을 놓아둠으로써 주문 음식 운반 의무가 그 이행을 완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50,000 ▲193,000
비트코인캐시 695,500 ▲1,500
비트코인골드 47,180 ▼130
이더리움 4,50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320
리플 754 ▲4
이오스 1,174 ▼2
퀀텀 5,81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32,000 ▲261,000
이더리움 4,50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950 ▼290
메탈 2,482 ▲5
리스크 2,537 ▲11
리플 754 ▲3
에이다 671 ▼2
스팀 42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42,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694,000 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0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870 ▼360
리플 753 ▲4
퀀텀 5,750 ▼1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