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은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르는 실수’ 정도로 가벼운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퍼져 나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저지를 경우 받게 되는 음주뺑소니처벌도 한 층 무거워진 상황이다.
현행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이 인정된다. 단순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만일 운전자가 만취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냈다면 이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면 형은 더욱 가중된다. 흔히 ‘뺑소니’라 불리는 이 범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때 성립한다. 이 또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했다면 처벌이 무거워진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문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뺑소니처벌은 단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사상 혐의가 결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인명피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처벌 역시 무거워지며, 도주 후 대응 방법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리기도 한다.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면 비난 가능성만 더 커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뺑소니처벌, 피하려 할수록 더 무거워져
기사입력:2023-02-08 1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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