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원고의 청구(1503만5000원)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원고의 과실 책임을 10% 인정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 등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금한 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임대인과 가계약금 등의 확인을 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중개보조원 C가 알려주는 J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C로부터 임대인이 계약금의 증액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두차례에 걸쳐 500만 원, 3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다.
C는 2019년 12월 21일자로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가계약서(계약금수령 확인서)를 피고의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C는 2020년 1월 13일 원고에게 주식회사 G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원고가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까지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발행한 공제증서를 교부해 주었다.
원고는 2020년 1월 18일 (이하 이 사건 최종 입금일) 위 J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인지세를 포함해 703만5000원을 입금해 주었고, 나머지 보증금은 수안동지점에서 주식회사 G에게 바로 송금됐다.
원고는 2021년 1월 6일경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위 J가 C의 아버지라는 사실, C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2003만5000원 중 500만 원만 G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503만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됐다. C는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손배상청구소송(1503만5000원)을 제기했고 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이에 C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항소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는 C와 공동해 1심에서 인용된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1503만5000원 중 1353만1500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최종입금일 다음날인 2020.1.19.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1.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