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아냐

기사입력:2023-02-08 06:00:00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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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를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대전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다238947판결).
원고는, 터미널승차권 뿐만 아니라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 승차권' 판매사무도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할 의무에 포함된다며 피고가 정류소 승차권을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노선의 운송사업자들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승차권 판매액의 10.5%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운송사업자인 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정류소에서 직접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승차권을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정류소승차권 판매로 인한 이익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차권을 반드시 터미널사업자를 통하여 승객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하 ‘터미널승차권’)에 한정될 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하 ‘정류소승차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류소 매표시설의 운영권은 매표시설을 설치한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은 정류소승차권의 판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류소는 터미널과 달리 소수의 승객만이 승·하차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승차권을 판매하려는 사업자조차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승객의 불편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법은 정류소승차권의 판매를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은 원칙적으로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터미널과 정류소의 입지 및 노선 변화, 온라인 발매 등 승차권 발매 방법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승객의 수요 변화 등 교통 관련 여건의 변화로 정류소승차권 판매 창구 단일화 내지 재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면, 관할관청의 감독권 행사를 통해 특정 사업자에게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승차권 판매 창구 단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대상에 ‘정류소승차권’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문언의 해석 또는 합목적적 해석의 관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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